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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9 2013고단1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3고단1609』 피고인은 2010. 10. 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분양대행 사무실인 (주)E 사무실에서 “대우건설 채권은행단으로부터 울산광역시 F 아파트 228세대 미분양 아파트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들까지 확보하였으므로 자금 문제만 해결하면 전매를 통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사채업자로부터 대금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선이자로 지급할 돈만 빌려주면 2010. 11. 15.까지 6,000만원을 변제하거나 분양대행권(분양받기로 했던 사람이 분양을 포기할 경우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우건설 채권은행단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바 없어 미분양 아파트를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0. 11. 15.까지 6,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자인 G 등과 분양대행권 문제를 협의한 바도 없어 분양대행권을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0. 23.경 2,800만 원, 2010. 11. 10.경 7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2014고단1711』 피고인은 2007. 7. 1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K 상가 건물은 공사를 마쳤으나, 서류상 미준공 상태라 금융권에 대출이 불가능하다.

건물 준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어있는데, 준공 허가가 되면 바로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감정평가 비용으로 2,500만원을 빌려주면 금융권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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