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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9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0. 4.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9.경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회사 운영이 어려웠으며, 2012. 11.경부터는 아산공장 신축건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 회사 자금이 부족하였고,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아 사용할 정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0.경 전북 고창군 D 소재 E 사무실에서, 소개업자인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고추맛기름을 먼저 보내주면 대금은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720,000원 상당인 고추맛기름 150kg 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제 때에 이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위 F을 통해 위 피해자 G에게 "당장 현금이 없으니 추가로 옥배정제유도 보내주면 지난 번 대금까지 합하여 액면금 합계 33,096,000원인 회사 어음을 발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376,000원 상당인 옥배정제유 9,740kg 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H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F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식용유지를 보내주면 그 대금은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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