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에 있는 나룻터광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생림면 봉림리 방면에서 밀양 삼량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한), 신호체계서류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