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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에 있는 나룻터광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생림면 봉림리 방면에서 밀양 삼량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한), 신호체계서류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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