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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0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12:29경부터 다음 날 10:00경 사이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610호에 혼자 투숙한 후 우울증 증세에 시달려 온 것을 비관하고 술을 마신 후 화가 나 모텔 방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텔레비전 전파수신용 셋톱박스, 벽면 벽지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96만 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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