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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8 2020고단16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가 근무 중인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 있는 ‘D’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23:05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키보드 1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4,240,000원 상당의 컴퓨터 2대, 시가 합계 1,560,000원 상당의 모니터 2대, 시가 20,000원 상당 스피커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키보드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의 마우스 1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8,0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각 사건관련 사진기록, CCTV CD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외 기소유예 처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도벽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2년6월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으며 절취 물건은 모두 회수되어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것은 전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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