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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60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산 의류, 신발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 인천의 재래시장 등에서 노점으로 판매하는 ‘B’(사업자등록번호 : C)의 대표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국내 인천의 재래시장에서 노점으로 판매할 상품 구매 목적으로 2012. 9. 초순경 중국 광주의 상호 불상의 점포에서 별지 ‘위조상표 물품 수입 내역(상표법위반)’ 기재와 같이 토리버치(TORY BURCH) 상표가 표시된 신발 910점, 진정상품시가 253,3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구입한 후 동 물품을 같은 해

9. 28. 인천항(인천 중구 항동7가 1-22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을 통해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 뉴욕 소재 ‘리버 라이트 브이, 엘.피.’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류,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 854054호)한 ‘토리버치(TORY BURCH)'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수입화물 진행정보 출력물,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 사본, 수입물품 실화주 확인서, 범칙물품 촬영사진 사본, 사업자등록증(B) 사본, 여행자 출입국 실적 출력물, B 수입실적 및 검사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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