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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6. 선고 2016나2031136 판결
명의개서 이행청구의 소
사건

2016나2031136 명의개서 이행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B

2. C

3.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230658 판결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상호가 주식회사 G을 거쳐 현재의 피고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6. 8.경 E가 설립한 회사로서, E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40,000주 중 24,000주를 그 처인 원고 명의로, 나머지는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한편 2014. 10. 31.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40,000주 중 피고 B이 19,600주, 피고 C이 1,200주, I이19,2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 E를 통하여 2014. 10.경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9,600주(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를 대금 9,8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200주(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를 명의신탁하여 위와 같이 주주명부가 작성된 것인데, 피고 B은 그 매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 B과의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C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은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만일 피고 B과의 주식매매계약의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9,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E와 H, 피고 C이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휴면회사인 피고 법인을 이용하기로 하였고, H과 피고 C은 특허권과 현금을 각 출자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4. 10. 31.자 주주명부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각 배정받아 H은 그 형인 피고 B에게 그 보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0. 29. 피고 B에게 피고 회사 주식 19,600주를 양도대금 9,800만 원에 양도하고, 피고 B은 2014. 12. 31.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현금 입금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B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와, 원고가 피고 C에게 피고 회사 주식 1,200주를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C 명의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된 사실 및 위 각 서류에 날인된 피고 B, C의 인영이 각 피고 B, C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법무사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들장 마루 제조에 관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H은 피고 C과 함께 구들장 마루 제조 등 사업에 관한 동업을 추진하다가, 2014. 8.경 E의 요청으로 3인이 구들장 마루 제조 등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나) 당초 H, E, 피고 C은 위 동업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G 법인체를 이용하자는 E의 제안에 따라 주식회사 G을 동업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다) 그리하여 E와 H, 피고 C은 2014. 10. 말경 주식회사 G의 상호를 피고 회사로 변경하고, 구들장 마루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H의 동생인 피고 B, 피고 C, I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라) 한편 위와 같은 피고 회사 법인 변경과정에서 법인변경등기 등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E를 통하여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도계약서와 명의신탁계약서 양식을 미리 제공하였고, 2014. 11. 5.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E, H, C이 동석한 자리에서 위 주식양도계약서 양식에 E로부터 원고의 인장을, H로부터 피고 B의 인장을 각 날인받은 후 H로부터 피고 B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았으며, 피고 C으로부터 위 명의신탁계약서 양식에 피고 C의 날인을 받고 피고 C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와 명의신탁계약서 상 당사자의 인적사항, 양도대상 주식의 표시 및 양도대금 액수 등이 수기로 보충, 작성되었다.

2) 위 인정사실들에 나타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와 명의신탁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들 문서가 작성명의자인 피고 B이나 H, 피고 C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4호증, 을 제39호증의 1 내지 을 제40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와 명의신탁계약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상의 매도인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피고 C에게 원고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은 H과 E, 피고 C 사이에 구들장 마루 제조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 회사 법인체를 이용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 동업약정에 기한 동업관계가 종료하기 전까지 H과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의 소유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되, H의 경우에는 H이 양도받은 주식을 다시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일부 반하는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E, H, 피고 C은 구들장 마루 제조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과정에 피고 회사 법인체를 이용하기로 하였으므로,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동업 당사자인 H, 피고 C에게 신탁적으로 귀속시킬 필요가 있었고(다만,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편의상 H은 그 형인 피고 B 명의로, E는 I 명의로 각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와 같은 주식 소유권의 신탁적 양도에 관한 근거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와 명의신탁계약서는 피고 회사 법인체를 이 사건 동업에 이용하기 위한 정관 변경 등 제반 절차 과정에서 함께 작성되었고, 이들 문서 외에 동업 당사자들에 대한 피고 회사 주식 소유권의 신탁적 양도에 관한 근거서류가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G은 2012. 7. 31. 폐업한 이래 아무런 영업을 영위하지도 않았고 임원들도 모두 사임한 상태였으며 회사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 휴면 상태의 법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휴면 상태의 법인을 인수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동업에 따른 회사 주식 인수의 필요성이 아니라면, H이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주식을 굳이 액면가에 이르는 대가를 지급하면서까지 인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④ 실제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원고 또는 E가 해당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하였다거나 H 또는 피고 B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⑤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정관 변경 등 절차를 마친 후 구들장 제조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5. 7.경 E와 H 등 동업 당사자들 사이에서 피고 회사 운영과정에서의 횡령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갈등을 빚고 상호 정산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2015. 8.경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 및 명의신탁계약서의 존재를 들어 주식양도양수계약의 해제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와 명의신탁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목적 등을 고려하면, 그 실질적인 당사자인 E, H, 피고 C 사이에서는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H, 피고 C에게 신탁적으로 양도하고 H이 피고 B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매매대금의 약정 등에 관한 부분은 이를 형식적으로만 기재하였을 뿐인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 기한 주식양도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또는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에 기한 명의신탁 주장을 할 수 없다2)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 상의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김유진

판사 박해빈

주석

1) 원고가 2016,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예비적 청구취지 중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부분은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다.

2) 피고 B, C이 피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E, H, 피고 C 사이의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 또는 E로서는 위 동업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회사 주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이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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