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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8 2016가합6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603,51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VAN사인 C의 대리점, 주위적 피고는 VAN사인 나이스정보통신(NICE)의 대리점으로 각 VAN 대리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VAN 사업의 구조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은 카드결제 승인내역 등을 전송, 교환, 통신처리 등 정보처리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C C B

다. 예비적 피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의 계약 및 해지 1) 주위적 피고는 2011. 5. 3.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VAN 서비스 하도급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11. 6. 1.부터 2014. 5. 31.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의 모든 매장 POS에 나이스정보통신 VAN 모듈을 적용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승인, 결제대금 입금, 부가세 자료 지원 등 VAN 서비스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카드결제수수료 중 일정부분을 VAN 수수료로 취득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에게 계약 만기 약 2개월 전인 2014. 3. 5. VAN 서비스 하도급공급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의 이 사건 VAN 서비스계약 1) 예비적 피고는 2013. 4.경 D에게 예비적 피고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원고를 인수하면 향후 4년간 예비적 피고에 대한 VAN 서비스공급권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D는 2013. 4. 25. 원고를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를 별도로 설립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60,000주 모두를 2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D는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E 및 E가 지정하는 자가 2014. 6. 1.부터 2018. 5. 31.까지 예비적 피고의 브랜드인 F, G, 예비적 피고와 관련한 VAN 대리점의 지위를 전속적으로 가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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