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2.06 2016나1465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인력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H의 실제 사주였던 망 F(2012. 11. 10.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각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② 원고는 2011. 7.경 H 및 망인이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을 공사업자들에게 대신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은 2011. 8. 1.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대금을 대납한 대가로서 부산 사하구 J아파트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물로 지급하되 2011. 10.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경매 등을 해결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B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③ 그러나 망인은 2011. 10.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경매 등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6. 2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④ 또한 2012. 1. 17. 원고의 망인에 대한 8,300,000원의 근로자 노임 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9. 14. 망인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노임 및 대여금을 합한 18,3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 등’이라 한다). ⑤ 원고는 2014. 9. 26. 피고와 B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