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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14 2013가단1557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법원 96카합828호로 원고에 대하여 4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6. 6. 27.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위 가압류 후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96가합3129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 1997. 7. 28.자 97머900호로 원고가 망인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위 강제조정으로 1998. 3. 25. 이 법원 L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1999. 5. 1.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망인은 2011. 1. 2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처, 자녀들로서 재산상속인들이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카합534호로 위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여 2013. 7. 9. 위 강제경매 신청취하 후 10년이 지나고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 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았고, 피고들이 항고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 2013라78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변제 주장 원고는, 1999. 5. 1. 망인과 합의하여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경매대상 부동산 외에 여수시 M, N 토지, O 지상 건물이 있었음에도 망인이 경매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했거나 원고의 다른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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