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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24 2012노2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일자, 십자 각 1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전거를 훔친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 버려진 자전거를 가져온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뿐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병적인 도벽증상이나 공황장애증상의 발현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것임에도, 원심은 병적 도벽 증상에 대해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상담사의 심리상담 내용을 파악하지도 아니한 감정의사가 작성한 정신감정결과에 근거해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절도죄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자백의 동기나 경위에 그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은 없으며, 그 진술의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지도 않아 신빙성이 있고, 이에 관하여는 충분한 보강증거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절도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절도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병적 도벽증상이나 공황장애 증상의 발현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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