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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노1056
실화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연기를 피워 모기를 쫓으려는 의도로 불을 붙인 것일 뿐이지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여부 판단에 관하여 원심에서 시행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및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분장애, 조증삽화와 우울삽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재물손괴 범행 당시에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 사건 실화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에 각 있었다는 것임에도 이를 책임감면사유로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소화기 등의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집 내부에서 직접 불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주변에는 다른 벽지나 목재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벽지를 모아 불을 붙일 당시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물에 불이 옮겨붙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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