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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5 2013고단26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1. 23:10경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농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피해자 E(47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농로로 와, 위험한 물건인 그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붙이며,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을 때, 위 화물차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35cm , 도끼날 15cm )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묻어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지 망치 수지상, 안면부 좌상, 양쪽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화물차 차량사진, 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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