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8. 22:00경 거제시 D에 있는 E회사 숙소 302호 앞에서, 그 무렵 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 문자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302호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F(41세)이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및 허벅지 부위를 약 5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위 숙소 202호실로 따라오게 한 후 그곳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차 넘어뜨린 다음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8. 22:20경 제1항 기재 숙소 202호에서, 해고 통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불상의 장소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도끼(나무 막대 길이 30cm, 날길이 10cm)를 꺼내어 바닥에 놓은 뒤,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사실이냐, 다 필요 없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3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