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14: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52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집행관들을 대동하여 위 매장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자식아 니가 집행관 데리고 왔냐, 니 돈 못 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그곳 매장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6cm, 도끼날 13cm)를 들고 '너 죽여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사진, 도끼 동영상 사진 CCTV 영상(제2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매장 입구에 있는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 앞에 들이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손도끼를 들고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매장 안에서 서로 밀치는 듯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매장 입구 쪽에서 허리를 숙여 무엇인가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특히 35~36초 구간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물건의 윤곽이 보이는데, 단순히 기다란 막대기 모양이 아니라 끝부분에 도끼의 날과 유사한 모양이 관찰된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들고 휘두른 것이 매장 안에 있던 손도끼였다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