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1 2016고단451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끼 (2017 형제 21838)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고단 4516 피고 인은 2016. 10. 27. 23:55 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검정색 푸들 강아지의 목줄을 위로 들어 좌우로 흔들었다.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43세 )로부터 강아지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니가 뭔 데 참견이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욕설을 반복하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쫓아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고단 1925 피고 인은 2017. 4. 23. 09:20 경 서울시 강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19 세, 남), F(18 세, 여 )에게 피고 인의 등을 두들겨 달라고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거기 가만히 있어. 너 이리 와 봐, 5초면 너 죽인다 ”라고 말한 뒤, 길 건너편 G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길이 35cm, 도끼날 7cm )를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5 초면 너 죽인다, 그리고 나 병 걸려 얼마 못 산다, 니 네 죽여도 상관없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고단 1957 피고 인은 2017. 3. 3. 10:37 경 서울 강동구 H 앞길에서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택시 운전자 피해자 I와 운행 방향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하차한 후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 고단 3217 피고 인은 2017. 8. 10. 15:30 경 서울 송파구 J 건물 K 2 층 복도에서 피해자 L(35 세) 이 택배 배달 일을 하기 위해 손수레에 놓아 둔 시가 70,000원 상당 전자부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7 고단 3691 피고 인은 2017. 9. 8. 12:50 경, 서울 종로구 M 상가’ 2 층 N 호 앞에 진열된 피해자 O(54 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