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피고별 내역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피고별 내역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O 일대 36,243.8㎡ 지상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7. 12. 17. 마산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8. 1. 15.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2014. 7. 1.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주택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서면을 송달받은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하여 별지 피고별 내역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위 각 해당 지분의 매도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위 내역표의 “매매계약 성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 K,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망 L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5. 10. 20. 기준 별지 피고별 내역표의 “부동산”란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의 시가는 705,000원이고,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602,000원이며,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3/140 지분의 시가는 1,832,000원이다.
마. 망 P는 1986. 2. 8. 유족으로 처(妻)인 피고 B, 출가(出嫁)한 딸인 피고 C, D, E, 딸인 피고 F, G, H, 장남(長男)인 피고 I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바. 망 L은 2016. 2. 21. 유족으로 처(妻)인 피고 K, 자(子)인 피고 M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F, G, H, I, J, K,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