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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3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책 및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이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그 명의자로부터 전달받으면, 중국 채팅 프로그램인 'WeChat'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의 채팅 지시에 따라 그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전달자를 통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26. 20:00경 서울 마포구 E 부근에 있는 미상의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우편함에 넣어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접근매체인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매, F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H)의 접근매체인 통장1개와 체크카드 1매,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각각 전달받았다.

2. 제1항 기재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F이 2015. 5. 26. 양도 직후에 보이스피싱 의심을 이유로 제1항 기재 통장체크카드들의 분실신고를 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저녁경 F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도 대출 수수료를 받고 하는 일이니 걱정말고 통장체크카드를 보내서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여 F을 안심시킨 다음 제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광주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게 한 후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7. 15:3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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