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6 2015고정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5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82번지 앞길을 C CA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표지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표지에 위반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방통행 표지에 위반하여 놀이터 쪽에서 벽산블루밍 아파트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원선파출소 쪽에서 안산서초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바퀴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3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