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21:08 경 청주시 흥덕구 B1 층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 인과 위 F의 각 진술을 청취한 뒤, ‘ 일단 귀가 하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면서 ‘ 지금 조사를 받겠다’ 고 말하여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우측 주먹으로 E의 배를 수 회 치고, 우측 손을 휘둘러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 고는 할 수 없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7. 20:50 경 청주시 흥덕구 B1 층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남, 54세) 이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 마스크를 똑바로 써라, 안 쓸 거면 내려 달라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를 기각하는 이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29.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