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3. 14. 02:1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남, 38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14. 03: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병원 1 층 내과 대기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원무 팀 직원인 피해자 G( 남, 28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뭔 뭐야, 좆만한 새끼가,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해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병원 직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