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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25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56』 피고인은 2016. 3. 15. 19:0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여인숙 3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48 세) 이 피고인의 돈을 가져갔다고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여인숙 302호에 들어가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 여, 46세) 의 손가락을 위 가위로 찔러 약 3cm 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678』 피고인은 2016. 5. 7. 00:05 경 인천 중구 G 앞길에서 술을 마신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48 세) 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사진 (F) [2016 고단 26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 E을 압력밥솥으로 폭행한 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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