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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22 2015도17531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2013. 5. 15.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2013. 5. 15.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 서초구 매헌 로 99에 있는 시민의 숲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주최의 ‘ 간접 고용 철폐! 비정규 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 ’에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참가 하여 17:22 경부터 18:47 경까지 서울 서초구 헌 릉 로 12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서 있거나 연좌 상태로 집회시위에 참가 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금속노조가 2개 차로에서 집회를 하기로 신고한 점, 피고 인과 집회 참가자들은 현대자동차 본사 앞 3개 차로에서 집회를 한 점, 나머지 1개 차로는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현대자동차 본사 앞 성남 방향의 4개 차로는 전부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1개 차로에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과 금속노조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4개 차로 중 1개 차로에는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3개 차로에서 집회가 있으면 결국 4개 차로 전부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3개 차로에서 집회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2개 차로에서 집회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3개 차로에서 집회를 함으로써 통행할 수 있는 차로가 없게 한 것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이 정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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