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15: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 등 종업원 2명에게 “휴대폰을 충전해라, 왜 이렇게 충전이 빨리 되지 않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30.자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30. 07:36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95-1에 있는 국민은행 앞 길에서 “피고인이 행인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의 귀가 권유를 무시하며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이를 위 F이 제지하며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자 위 F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의 뒷바퀴가 있는 쪽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위 F이 재차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F을 양손으로 밀친 뒤,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부터 08:2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I’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입구에 주저앉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