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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0 2015나10101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며, 원고 D는 망 F의 모친이다.

피고는 G병원 소화기 내과 교수이고, 암센터 담당의사로서 망인의 담관암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이다.

망인의 G병원 내원, 치료 경과 및 사망 경위 망인은 G병원에서 1999.경 B형 간염을 진단받고, 2005. 12.에는 만성 신부전을 진단받아 2006. 6. 20.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 당시 간경변증으로 진단받았으며, 2008. 12. 30.까지 외래진료를 받았다.

그 후 망인은 개인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다가, 혈액투석 중 오심, 구토 등이 지속되어서 2011. 3. 10. G병원 신장내과에 외래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 2011. 3. 12. 복부 CT 촬영을 하였고, CT 촬영 결과 간경변증 및 간우엽에 미만성의 종괴(약 10cm 이상의 크기)가 있음을 확인하고, 위 간 종괴에 대한 판독결과 간세포암 및 간내담관암의 혼합암, 간내담관암, 전이암 등 3가지 병명의 추정 진단을 하였다.

피고는 2011. 3. 18. 망인의 간 종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초음파 유도 하에 18G gun을 이용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망인이 위 조직검사 후 복통을 호소하였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하여, 피고는 2011. 3. 19. 위 조직검사에 따른 출혈을 의심하여 망인에 대하여 복부 CT를 시행하였고, 그 영상에 간 주변의 복강 내로 소량의 출혈소견이 있어서 영상의학과와 협진을 하였는데, 당시 현성출혈(Active Bleeding)이 지속되지 않고 망인의 혈압과 호흡수 등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어서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 3. 21. 혈관조영술로 확인한 결과 현성출혈이 없다고 확인되어 색전술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망인은 201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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