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간세포암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간암 진단 1) 원고는 2014. 3. 24. B병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 및 CT 검사결과 간세포암으로 의심되는 약 4.5cm 크기의 종괴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이후 원고는 추가검사를 위하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이 2014. 3. 31. 실시한 혈액검사 및 MRI 검사결과에서도 간경변증으로 의심되는 혈소판 감소증이 관찰되었다.
3) 원고는 진단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2014. 4. 4.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같은 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2014. 3. 24.자 CT 검사와 2014. 3. 31.자 MRI 검사를 재판독한 후, 원고의 오른쪽 간에서 종괴가 담관암(담관세포의 이상으로 생기는 암)을 형성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이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밀검사를 위한 CT 스캔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오른쪽 간에 간세포암 또는 담관암 또는 그 복합형에 해당할 수 있는 약 4.5cm 크기의 악성 종양이 존재한다고 진단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항암치료와 추가 진단결과 차수 일 시 실시내용 진 단 1차 2014. 4. 8. 화학색전술 왼쪽 가운데 및 오른쪽 간동맥으로부터 영양 공급받는 간세포암 2014. 5. 9. CT, 간 동적촬영 혈관성이 조금 감소한 이외에 큰 변화 없음 2차 2014. 5. 26. 화학색전술 오른쪽 간의 간세포암 2014. 6. 25. CT, 간 동적촬영 종양크기 3.6cm로 감소하였으나, 잔존 간세포암 있음 3차 2014. 7. 7. 화학색전술 오른쪽 간 중앙 부분에 잔존 간세포암 2014. 8. 4. CT, 간 동적촬영 유의미한 범위의 변화 없음 1) 피고 병원 의료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