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6 2014가합10831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간세포암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간암 진단 1) 원고는 2014. 3. 24. B병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 및 CT 검사결과 간세포암으로 의심되는 약 4.5cm 크기의 종괴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이후 원고는 추가검사를 위하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이 2014. 3. 31. 실시한 혈액검사 및 MRI 검사결과에서도 간경변증으로 의심되는 혈소판 감소증이 관찰되었다.

3) 원고는 진단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2014. 4. 4.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같은 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2014. 3. 24.자 CT 검사와 2014. 3. 31.자 MRI 검사를 재판독한 후, 원고의 오른쪽 간에서 종괴가 담관암(담관세포의 이상으로 생기는 암)을 형성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이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밀검사를 위한 CT 스캔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오른쪽 간에 간세포암 또는 담관암 또는 그 복합형에 해당할 수 있는 약 4.5cm 크기의 악성 종양이 존재한다고 진단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항암치료와 추가 진단결과 차수 일 시 실시내용 진 단 1차 2014. 4. 8. 화학색전술 왼쪽 가운데 및 오른쪽 간동맥으로부터 영양 공급받는 간세포암 2014. 5. 9. CT, 간 동적촬영 혈관성이 조금 감소한 이외에 큰 변화 없음 2차 2014. 5. 26. 화학색전술 오른쪽 간의 간세포암 2014. 6. 25. CT, 간 동적촬영 종양크기 3.6cm로 감소하였으나, 잔존 간세포암 있음 3차 2014. 7. 7. 화학색전술 오른쪽 간 중앙 부분에 잔존 간세포암 2014. 8. 4. CT, 간 동적촬영 유의미한 범위의 변화 없음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