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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21:44경 진주시 수곡면 일대에서 출발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교차로까지 약 130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주취 상태로 B 옵티마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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