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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4.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주취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관광대학교 입구 앞 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소재 마지막휴게소 앞길까지 약 2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 및 요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다만 이 사건 당시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2%인 점, 다행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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