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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2:4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C 방향으로 1m 이내의 거리를 전진하는 등 혈중알코올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전진시키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운행 거리가 아주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2:4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F병원 방향으로 후진하여 혈중알코올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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