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1. 24. 자신의 아들인 C 명의로 D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논산시 E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인 논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5. 4. 3.부터 2017. 3. 16.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445,000,000원을 차용한 후 그 중 424,173,979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2017. 4.경 위 D의 영업권 일체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한 것처럼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26.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위 논산공장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D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사업자 계좌로 변경하여 위 논산공장 내 유체동산과 매출채권 등 피고인 A 소유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11. 24. C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해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2017. 5. 23.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424,173,979원 및 그 중 411,536,06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17. 4. 26. 피고인 B의 명의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의 영업권 일체를 허위로 양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