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D은 14,00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28,00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하고, 위 A, B, C을 통칭하여 ‘소외 저축은행들’이라 한다)는 2008. 4. 1. 피고들과 사이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4. 1.,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25%, 여신한도금액 아래 표 기재 금액, 거래구분 한도거래로 하는 내용의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차주 여신한도금액 C B A 합계 주식회사 D 40억 원 40억 원 60억 원 140억 원 E 주식회사 80억 원 80억 원 120억 원 280억 원 420억 원
나. 그 후 소외 저축은행들과 피고들은 2009. 4. 1. 여신기간만료일을 2010. 4. 1.로, 2010. 4. 1. 여신기간만료일을 2011. 4. 1.로, 2011. 4. 1. 여신기간만료일을 2013. 4. 1., 이율을 연 8%로 각 변경하는 각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A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 사건에서, B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 사건에서, C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 사건에서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각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6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140억 원,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280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2.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소외 저축은행들과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