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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4고단97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78』

1. 업무상 횡령 피해자 사단법인 E연맹은 무선통신 분야의 기술 향상과 이의 보급 및 천재지변 등 긴급한 재해발생시에 통신지원과 인명구조 및 구호활동을 통한 사회봉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 및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및 찬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2007. 3. 17.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사단법인 E연맹의 전라남도본부 본부장(명예직)으로 근무하면서, 위 본부의 업무총괄 및 재정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전라남도 여수시 F에 있는 위 연맹 전라남도 본부 사무실에서, 위 연맹 회원들이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위 행사를 대행한 G으로부터 인건비 등으로 450만원을 위 연맹 전라남도 본부에서 관리하는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위 연맹 전라남도 본부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후 50만원은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400만원은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술값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4,891,0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9.경부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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