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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5 2015고단70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34,9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07]

1.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비송사건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나 개인을 상대로 회생파산면책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사건을 수임한 다음 변호사 또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소송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건을 수임하고, 피고인 B은 서류 작성 등 제반 법률 사무를 수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6.경 광명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서 H에게 “부도를 맞은 회사도 재산을 지키고 채무를 탕감받는 기업회생제도가 생겼으니 우리 직원과 상의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H에게 “기업회생 사건을 맡겨주면 사장님의 재산을 지켜주겠다”고 말하여 H로부터 위 I에 대한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파산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8,14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7과 같이 7명으로부터 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수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88과 같이 88회에 걸쳐 합계 3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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