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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06.24 2020노34
추행약취미수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의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6~7세의 여아를 추행한 사실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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