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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23 2014노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던 7세의 여아를 추행하고, 다시 그 다음날에도 위 집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거듭 추행한 것인 점, 두 번째 범행 당시에는 잠에서 깨어나 위 범행을 저지하려한 위 피해자의 언니인 10세의 여아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직 20세의 젊은 나이인 점, 당심에서 폭행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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