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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28 2015가합105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6. 18.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5.부터 2009. 8. 12.까지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7개 보험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을 비롯하여 총 8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6개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위 각 보험계약의 상품명과 일반상해후유장해, 상해일당, 질병일당 등 주요 보장항목별 약정보험금, 월 보험료 및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2010. 4. 2.부터 2014. 10. 29.까지 사이에 뇌진탕, 상완골머리의 골절, 조직염 등의 병명으로 총 230일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12,112,76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B정형외과, C병원, D병원, 목포시 의료원, E정형외과의 각 회신,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MG손해보험 주식회사, AIA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각 회신,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2009. 6. 5.부터 2009. 8. 12.까지 단기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월 보험료 합계가 232,320원에 이르는 8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피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0. 4. 2.부터 2014. 10. 29.까지 3년 6개월여 동안 230일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병명도 특별히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가 위 8개의 보험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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