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7. 19.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4. 8.부터 2011. 2. 10.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총 2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817,383원이다.
다. 피고는 2010. 12. 29.부터 2015. 4. 6.까지 사이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으로 합계 600일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15. 4. 20.부터 2015. 5. 4.까지 15일간 B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2015. 5. 18.부터 2015. 6. 1.까지 15일간 C한방병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각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2010. 12. 29.부터 2015. 6. 1.까지 총 630일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입원치료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25,2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각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