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4. 12. 26. 08:05경 북구 D빌딩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위 빌딩 관리소장인 피해자 E(남, 64세)이 피고인에게 위 주차장 입구에 소변을 본 것을 따지자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등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