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1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6. 21: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 주차장 관리인 피해자 D(62 세) 가 피고 인의 차량을 우선적으로 출고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6. 21:4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한 다음 도주하려 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도주를 제지 당하고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 받자 “ 씹할 놈 아, 네 가 왜 나를 잡는데, 야 이 씹할 놈들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