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2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22. 14:20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에 있는 편도 3 차로 도로 인 동 일로 노상을 동부 간선도로 쪽에서 면목 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데, 중화 역 쪽에서 면목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56 세) 이 위 승용차가 무리하게 우회전 진입하여 버스의 진로가 방해되었다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깜박이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피해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버스를 추월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로 버스의 앞을 가로막아 불필요한 제동을 하고, 계속하여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승용차를 앞질러 간 버스를 뒤쫓아가 버스의 앞쪽에서 충격을 할 것처럼 위 승용차를 3 차로 쪽으로 운행하여 인도 쪽으로 밀린 버스의 후사경이 전신주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정 차하고 하차한 후 버스에서 내린 위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위협 운전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옆구리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블랙 박스 CD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