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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6 2018고정1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파주시 지회장, 피해자 C은 D 파주시 지회장, E은 F 파주시 지회장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가을 경 파주시 G 건물 1 층 피고인이 지부회장으로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E이 애정 행각을 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D 회장( 피해자 C) 과 F 회장 (E) 둘이 서 붙어먹었다.

사무실에서 서로 껴안고 쭉쭉 빨고 하였다.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증거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 회장( 피해자 C) 과 F 회장 (E) 둘이 서 붙어먹었다.

사무실에서 서로 껴안고 쭉쭉 빨고 하였다.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H의 진술이다.

그러나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H의 나이 (1940 년생) 와 법정 진술 태도 및 오래전부터 청력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H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믿기 어려운 H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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