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 등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오는 등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가 놀라서 경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밀착된 레깅스와 팬티를 쉽게 내릴 수 있었는지 의문인 점, 레깅스가 다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인 점, 피해자가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도 몇 분 동안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1달이 지나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스스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여 결국 1월 초순으로 다소 불명확하게 특정되었다.
③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친언니인 F과 통화한 날짜에 관하여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당했다는 강제추행의 구체적 내용이 진술되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전 2014. 1. 19.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의 언급 없이 ‘성희롱을 당하여 방세를 못 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어 놀랐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친구(여관 주인의 언니)인 G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근거에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방세 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