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노2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노숙자생활을 하던 중 공범자의 지시에 따라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를 청산하고 2010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분담역할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