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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237, 82감도6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5.15.(704),776]
판시사항

폭행의 상습성의 발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형의 집행을 마친후 마음을 고쳐 과거를 청산하고 행상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근 1년간을 착실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온 피고인이 그의 친동생이 근근히 모은 돈 38만원을 빌어간 피해자가 그 돈을 갚지 않고 호화스런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뺨을 2회 때린 정도는 전과사실을 종합하여도 폭행의 상습성의 발로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정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후,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마지막 전과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마음을 고쳐 과거를 청산하고 행상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근 1년간을 착실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온 사실, 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공소외인이 포장마차 영업을 하여 근근히 모은 돈 38만원을 빌어간 피해자 가 그 돈을 갚지 않고 호화스런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뺨을 2회 때린 정도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판시 전과사실을 종합하여도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성의 발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단순 야간폭행죄를 인정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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