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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한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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