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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8 2012구단9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관한 전공상 추가 상이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19.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02. 5. 2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2. 5. 23. 피고에게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8. 30.자 의결을 거쳐 위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2. 10. 30. 시행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위 등록 신청이 최종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0. 8. 11. 피고에게 ‘우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추가 상이처‘라 한다)에 대하여 전공상 추가 상이처 인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추가 상이처 뿐 아니라 기존 상이처인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기존 상이처‘라 한다)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재차 심의하였는데, 추가 상이처에 관해서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상이처에 관해서는 공무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상이로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이 아니라 지원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추가 상이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기존 상이처에 대하여는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각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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