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27.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방위사령부 30경비단에 자대배치를 받아 복무하던 중, 1994. 2. 21.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를 촬영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1994. 3. 21.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1994. 4. 11.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아전적출술’을 시행받은 다음, 1994. 7. 12.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2. 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원고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1. 5.경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1. 7. 24. 시행된 신체검사 및 2001. 11. 27. 시행된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
다. 원고는 2012. 6. 28. 피고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심의하였는데, 이번에는 2012. 9. 11. ‘원고가 1993. 6.경 논산훈련소에서 전투체육훈련시간에 축구 경기를 하다가 무릎 부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며, 직업적 운동선수가 아닌 한, 운동 중의 부상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아니라 ‘지원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9. 25. 원고에 대하여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