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76』
1. 피고인은 2012. 2. 25. 06:00경 수원시 장안구 E 온천 삼림욕 방에서 피해자 D가 머리맡에 놓아 둔 시가 80만원 상당인 ‘아이폰4’ 휴대전화 1대, 휴대폰 케이스 속에 들어있는 학생증, 기업은행 체크카드 각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30. 06:00경 서울 종로구 F 사우나’에서 피해자 C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들어있는 우리은행 체크카드, 기숙사 카드, 현대카드 각 1개를 주머니에서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215』
3. 피고인은 2011. 10.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애완견 철장 3개와 이동장 3개를 54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올리고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마치 위 물건을 판매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당초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54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1. 10.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