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58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20:4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동생인 F이 그곳 테이블 의자에 물건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그대로 두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이어폰, 코드선, 케이스, 배터리, 우산 각 1개, 세제 2개 등이 들어있는 위 쇼핑백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절도 용의자 첩보보고, 수사보고(CCTV, 이동경로 수사, 범인 예상 거주지 확인), 증거자료 사진(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