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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4고단10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 관악구 C 건물 506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곗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 낙찰계( 요일계 )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 금을 불입하지 못하는 계원의 구좌를 승계 받아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계를 태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6.까지 8,700만 원을 빌려 계 금을 지급하는 등 계원들이 불입하지 않은 손실금을 돌려 막 기 형식으로 계를 운영함으로써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원의 구좌를 승계 받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더라도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13. 목요일계 6회 분과 월요일계 4 회분에 해당하는 6,914,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30.까지 16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총 34,352,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 제 3회)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 증거 목록 순번 3, 4]

1. 예금거래 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 받을 당시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계 불입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 진술, G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서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계원들 사이에 “ 피고인이 G에게 물려 있는 돈이 많다 더 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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